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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10.06 2011고단40

직무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8의 1에 있는 강진군청 C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D 등이 200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7923 부당이득) 2009. 12. 16.경 피고인을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수행자의 보고 및 주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수행자 지정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국가소송수행보고해태방지점검표(불변 및 법정기간)’등의 문서가 첨부된 ‘응소지휘 및 소송수행자지정서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법원에 피고인을 대한민국 소송수행자로, 피고 대한민국의 송달장소를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108-1 강진군 기획정책실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위와 같이 소송서류를 수령하는 등 국가 소송 수행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지휘관청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수시로 위 소송과 관련된 각종 상황을 보고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적극 다투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수행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송의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에 대하여 지휘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보고를 하거나, 법원에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고, 2010. 4. 20., 같은 해

6. 8., 같은 해

7. 20, 같은 해

8. 31., 같은 해

9. 14.에 각각 지정된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같은 해

9. 16.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자백간주로 원고에게 429,625,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