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16』 피고인은 2011. 5. 31. 22:10경 안동시 C아파트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016고단737』
1. 2016. 8. 14. 사기 피고인은 2016. 8. 14. 02:20경부터 2016. 08. 14. 03:30경까지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을 받고, 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받는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9. 17.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9. 17. 01:00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호프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계산대 옆 가방에 넣어 둔 현금 5만 원과 신협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서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6. 9. 17. 04:50경 안동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600원 상당의 에세프라임 담배 1보루, 대림 스모크치킨 3개, 훈제치킨 닭다리 1개, 롯데 후라보노레이디껌 1통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7. 07:35경 안동시 M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