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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19나62083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2009. 10. 16. 경 신청하여 발급 받은 ㈜D 의 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을 연체하였고, ㈜D 은 2014. 9. 25. C에 대한 위 신용카드 결제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4. 1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위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7. 21. ‘C 는 원고에게 20,555,228 원 및 그중 13,299,344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가소 31647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1) C의 아버지인 망 F은 2018. 11. 6. 사망 당시 별지 부동산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과 같은 목록 제 1, 2, 4 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2) C는 망 F의 재산에 대하여 2/11 의 상속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C를 비롯한 망 F의 상속인들은 2018. 12. 27. 위 각 부동산을 모두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3) 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별지 부동산 목록 제 3 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과 같은 목록 제 1, 2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28. 피고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등기원인은 2018. 11. 6.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4) 별지 부동산 목록 제 4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1. 2. 피고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다음( 등기원인은 2018. 11. 6.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같은 날 다시 J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등기원인은 2018. 12. 27. 자 증여).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채무 자인 C가 망 F 명의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