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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로8길 41-2 앞 편도 3차로를 무학여고사거리 방면에서 응봉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올란도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아베오 승용차를,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QM5 승용차를, 피해자 I가 운전하던 J 포터 화물차를 연속하여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베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