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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064

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체장애 5급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4월에서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6월) 인 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