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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8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16. 09:00경 경기 가평군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내 땅에 적재 해 놓은 건축 자재를 치워 달라"고 요구하자, 들고 있던 드라이버(길이 40~50cm)로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년아 이게 니 땅이냐”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챠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쳐내는 등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2.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