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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7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01:3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 는 위 주점 운영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 일대일로 싸워서 이길 자신 있느냐,

D 지구대로 가서 두고 보자, 따라와! ’라고 하며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왼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등)

1. 수사보고( 경찰관 E 전화 통화 결과)

1. D 지구대 근무 일지

1. 피해 사진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 회) 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