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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414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751,643원 및 그 중 50,852,773원에 대하여 2003. 5. 15.부터 200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