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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12 2018나2104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108,317...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5쪽 제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약정금 청구 1) J, M, O, P, F, G 토지는 모두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였는데, 원고는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후 위 각 토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1996. 11. 26. 편의상 매매의 형식으로 친동생인 K에게 위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2) 위 각 토지가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면서 K가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K는 2011. 1.경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K는 2014. 10.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K가 받은 보상금 합계 790,797,250원을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K로부터 2005. 7. 7.부터 2011. 6. 13.까지 합계 12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666,797,250원(= 790,797,250원 - 124,000,000원)에 관하여서만 피고들에게 지급을 구한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1)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그 소유명의자인 K가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K는 위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이므로 위 보상금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원고는 K로부터 2005. 7. 7.부터 2011. 6. 13.까지 12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K가 받은 보상금 합계 790,797,250원에서 위 12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66,797,250원(= 790,797,250원 - 124,000,000원 에 관하여서만 K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3. 판단’ 부분 제6쪽 제12행부터 제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