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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7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06:4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길에서,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와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D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