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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9.06 2012고단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2.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 있는 열원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장계리 방면에서 남산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 같은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 E, F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D, E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사고 장소에서 약 30m 떨어진 논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 및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를 도로 밑에 있던 농수로 흄관 등에 떨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2.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열원마을 드렁큰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원리에 있는 두원공대 앞 버스정류장을 경유하여 위 장원리에 있는 성진주택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