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4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4. 경부터 대구 중구 F에 있는 G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23:00 경 위 업소 앞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H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I으로 하여금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4. 경 제 1 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A이 제 1 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장소를 A에게 임대하여 줌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나.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은 1회, 피고인 B은 3회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