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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피해자 F의 머리를 그릇으로 내려친 것은 모두 피고인 B이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부터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히 범행 당일 피고인 A를 만나게 된 정황(피해자 E이 전화를 하여 피고인 A와 같이 있으니 나오라는 하여 범행 장소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 및 피해자들에게 협박 및 상해를 가할 당시 발언하였던 내용 및 범행 후의 주변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이 부분 범행 이전에 이미 피고인 A가 피해자 F과 전화상으로 다투는 등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