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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64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트북 1대(증 제2호), 어댑터 1개(증 제3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짧게 조작되어 자동차의 판매가 쉬워지고 높은 가격을 받기를 원하는 중고자동차판매 딜러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① 컴퓨터와 롬라이터 등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입력된 칩의 입력내용을 변경하는 방법, ② 폐차장 등에서 구입한 계기판을 중고자동차의 계기판과 교체하는 방법, ③ 자동차의 아날로그 계기판의 유리를 열고 송곳 등을 이용하여 주행거리를 임의로 수정하는 방법, ④ 주행거리가 입력된 칩을 히팅건, 핀셋 등 장비로 제거하고 폐차장 등에서 구입한 다른 자동차의 칩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실제 수치보다 짧게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13.경부터 2009. 1.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 다락방에서, 중고자동차 딜러인 H의 의뢰를 받고 위 ④의 방법으로 I 뉴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75,702km에서 55,767km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①~④의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136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 7.경부터 2009. 1.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중고자동차 딜러인 L의 의뢰를 받고 위 ③의 방법으로 M 다마스Ⅱ 승합차의 주행거리를 61,876km에서 55,793km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①~④의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129대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L, AB, AC, AD, 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