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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 04:45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93 진주약국 앞길에서 일행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지갑을 훔쳤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약국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박카스 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빈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어 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 초범인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