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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고합89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0. 6. 2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 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고합 894』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부산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인 C에게 “ 내가 마약사건으로 들어와 있으나 조금 있으면 출소한다.

내가 예전에 오락실을 하면서 검찰경찰 직원에게 로비를 해서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검찰에 로비를 해서 네가 실형이 아닌 벌금 형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줄 테니 경비 조로 2,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1. C의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5. 경 C의 부탁을 받은 F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C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2017 고합 9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