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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정41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9: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모텔 301호 내에서, 피해자 D이 왼쪽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왼쪽 손목에 금팔찌를 찬 상태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자는 것을 보고, 위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2.5돈) 1개와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3.5돈) 1개를 손으로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녹화 CD, 귀금속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