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나5864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0. 12. 24. C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1991. 2. 19. D과 혼인하였다가 2011. 6. 7. 이혼하였다.

3) 피고는 C에게 2006. 1. 17. ‘여보-일하는 중인가요 ’라는 문자메시지부터 2006. 1. 21. ‘우리 앞으로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예쁜 사랑만 하자고요. 응~’이라는 문자메시지까지 8회에 걸쳐 보냈다. 4) 원고가 2009. 8.경 C과 피고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자, 피고는 2009. 8. 23. C에게 ‘그런데 왜 계속 눈물이 나오네. 자기가 나를 슬프게 한다. 이혼하자고 해요. 그래야 조용해 질 것 같어요. 눈물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C은 2009. 8. 27. 원고에게 ‘피고와 2005. 8.부터 2009. 8.까지 4년 동안 3회 이상 성관계와 만남을 가졌고, 1주일에 1회 이상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 받아왔으며, 1달에 1회 이상 만남을 가져오며 4년 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인정함. 본인은 다시는 피고와 만나지 않을 것이며, 문자, 전화, 메일, 채팅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6) 피고는 2012. 3. 30. E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C에게 주었고, 2014. 12. 30.부터 2015. 8. 17.까지 위 휴대전화 및 C의 휴대전화(F)로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294회 주고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13, 14, 17, 2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생활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이 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