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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5 2013나20190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 “1)” 다음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고객부담조항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들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서 구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관련 부대비용을 어느 한쪽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확고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채무자의 부담으로 규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및 승인을 거쳐 시행되던 구 표준약관이나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피고들의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을 추가하고, 제13면 밑에서 제3행부터 제17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17면 제16행 “라”를 “다”로, 같은 면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를 “1)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이 약관으로서 구 약관규제법 제6조의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이 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로 각 고치며, 별지 목록 3을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에 따른 비용부담 약정의 성격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부담선택조항을 포함한 이 사건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