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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2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5, 27 내지 3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8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타인 명의 통장을 양수하고, 구입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순차 이체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위험성 및 범행기간, 수익, 피고인의 주도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총판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 취득한 순이익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심의 추징선고 이후 자진하여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임대차보증금과 차량에 관하여 추징보전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에 이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