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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11 2013고단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8. 확정되었다.

『2013고단512』

1. 횡령 피고인은 2011. 10. 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비엠더블유(BMW) 엑스(X)6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50,000,000원, 월 리스료 1,660,476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원가를 일부 부담한 경우에도 리스회사에게 있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4. 20.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통보를 받고도 2012. 5.경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들안길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이 있으니 원룸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 며칠만 있으면 돈이 나올 데가 있고,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 늦어도 1개월 내에는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7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H은 2012. 2.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약 7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및 어음을 무리하게 발행하여 가까스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결국 2012. 5. 14.경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