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8. 00:4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차량견인소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8. 01:00~01:27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과 경사 E의 허벅지를 발로 각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택시기사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 너 뭐야, 병신아 어쩌라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와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마. 좆 만아 경찰이 그래도 되냐고. 좆같은 새끼야 선량한 사람 잡아가지고 수갑 채워도 되냐고."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어이 대머리, 대머리. 개 씹할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니 집어넣는다. 새끼야, 내 매형한테 말한다. 씨팔 좆도 모르고 어이가 없네. 빙신 같은 새끼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