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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0 2012노80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도와 무용복납품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잡무를 도운 사실이 있을 뿐,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속인 적도 없어,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한편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89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