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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6.20 2018나142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임치물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2015. 8. 29.부터 2015. 9. 4.까지 차량 리스대금 명목으로 합계 34,042,360원, 2015. 8. 26.부터 2015. 12. 16.까지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274,000,000원, 2016. 2. 17.부터 2016. 6. 25.까지 현장식당 권리금 등 명목으로 합계 267,85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75,892,3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들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차량 리스대금 합계 35,042,360원,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및 현장식당 권리금 합계 173,800,000원을 보관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 합계 308,842,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접근한 후 내연관계를 이용하여 위 돈들을 편취 또는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고(민법 제598조),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693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참조 .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