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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30 2020노29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지인을 만나러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갔는데 지인은 없고 피해자의 가족이 살고 있었으며, 밤중에 불청객이 찾아왔다고 생각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으며 대치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일방적으로 끌려 나가게 되자 억울한 생각에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벽돌을 집어 들어 허공에 휘둘렀을 뿐 벽돌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범죄자로 몰려 피해자와 그 이웃주민 두 사람에게 제압당하고 경찰에 연행 당하게 되자 당황하고 흥분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벽돌을 휘두르게 된 것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벽돌에 머리를 맞았다

하더라도 이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벽돌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서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① 원심 증인 피해자 D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사건 당일 저녁 7시경 집 마당에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왔다.

피고인은 그 전 날에도 개밥을 준다면서 온 적이 있다.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인데 이틀 연속으로 집에 와서 자기 친구를 찾기에, 나가라고 했다.

‘당신이 찾는 사람은 여기에 없다. 112 신고를 하겠다.‘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