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등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 발생을 가장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H, K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H, K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H, K에 대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H, K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