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72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빌딩 1 층에 있는 ‘C 부동산’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8. 11:40 경 위 B 빌딩 앞 도로에 D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해 놓으면서 무인 주정 차위반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뒤쪽 등록 번호판에 주차 안내용 소형 입간판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가려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