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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6 2014구단1442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2. 13. 원고에게, 원고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전단의 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신규신체검사를 받았고, 이후 피고는 2014. 5. 20. 원고에 대하여,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이유로 보훈보상자법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앞두고 상이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우측 무릎 관절의 불안정성(동요도)가 11mm 에 이른 것으로 측정되었는바, 원고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무릎 관절 부분의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3] 8항의 7급 8112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8의 가항의 장애내용에서 정한 바와 같이, ① 무릎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되어 있거나, 혹은 ②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 이상이거나, 혹은 ③ 적절한 치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