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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31 2017가단1094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74. 3. 2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안양시 만안구 D 대 276㎡를 매수하고 1974. 4. 26.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1975. 5. 31.경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지상 위에 건축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2016. 4. 6. E,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씩을 매수하고 2016. 9. 1.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14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7. 7. 26.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G호, H호, I호, J호를 소유한 구분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 중 253.9분의 36.15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본소 중 원상복구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본소 중 원상복구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70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본소 중 원상복구 청구 부분의 경우 원상복구의 대상, 범위, 내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 청구취지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