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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4007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3.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 회장 D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5,000만 원 중 D이 약속을 불이행한 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지겠고, 2016. 10. 2.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0.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변제기일인 2016. 10. 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므로(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66 판결 등 참조),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6. 10. 3.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D이 책임을 불이행한 부분에 한하여 책임지기로 하였다.

2015. 10. 6.부터 2016. 3. 2.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위 3,000만 원 중 2,400만 원은 원금 변제이므로 2,600만 원이 남았을 뿐이고, 피고는 차용증을 작성한 책임으로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하겠다.

나. 판단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E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지급이 원고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