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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50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2 항( 주민 등록법 위반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번 및 판시 제 3 항( 사 서명 위조죄 및 위조사 서명 행 사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1 항( 사기죄), 판시 제 2 항( 주민 등록법 위반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2번 내지 6번 및 판시 제 3 항( 사 서명 위조죄 및 위조사 서명 행 사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2번, 3번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참작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과 죄질도 불량한 점) 및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외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