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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8 2017고단26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10:40 경 성남시 수정구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 인 피해자 D(22 세) 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1세의 미성숙한 나이인 점,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등의 정상관계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