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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나601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 및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4. 3. 28.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14. 3. 28.로부터 2주 내인 2014. 4. 1.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0. 24.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았으므로, 그 후 정상적인 송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자신이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아보아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이를 게을리하여 제1심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9, 10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2. 10.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인천 남동구 G건물 21801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로 기재한 사실, ②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을 주소지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2012. 10. 24. 피고의 ‘종업원’으로 기재된 F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③ 사실 피고는 2012. 5.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멀티방을 운영하다

2012. 5. 29. H에게 이를 양도하고, 2012. 6. 4. 폐업신고를 한 뒤, 인천 남구 I 소재 J 부동산에서 근무하였고, ④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