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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274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739,170원과 그 중 86,666,310원에 대하여 2020. 8.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각 수정한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