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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2 2014나55227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5. 17.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4. 11. 19. 이 사건 항소를 한 사실, 당심의 2015. 3. 26.자 제1차 변론기일에 원피고는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당심의 2015. 4. 16.자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는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을 받고서도 다시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여 2회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5. 22.에서야 변론기일지정을 신청하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항소는 제2차 변론기일인 2015. 4. 16.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5. 17. 항소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5. 5. 17.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