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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15 2016가단551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전 1,63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8. 천안시 동남구 C 전 1,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07. 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1980. 5. 1.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위치한 천안시 동남구 D 대 169㎡(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이를 원인으로 1993. 5. 18.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2㎡ 지상 쇠파이프기둥 함석지붕 주차장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 지상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 내지 설치되어 있고,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가건물 및 담장에 의해 이 사건 토지 중 (ㄱ) 부분 62㎡ 및 (ㄴ) 부분 4㎡(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ㄱ) 부분에 대한 2007. 1. 24.부터 2016. 12. 21.까지의 연간임료합계액은 1,498,000원이고, 2016. 12. 22.부터 2017. 12. 21.까지의 임료는 연 166,000원(월 14,000원)으로 산정되므로 그 이후의 연 임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에 대한 2007. 1. 24.부터 2016. 12. 21.까지의 연간임료합계액은 96,600원이고, 2016. 12. 22.부터 2017. 12. 21.까지의 임료는 연 10,700원(월 900원)으로 산정되므로 그 이후의 연 임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감정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