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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2고단2895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7. 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농협이나 우리은행에서 보증인이나 담보 없이 렌트카를 출고할 수 있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그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0.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구청 안에 있는 벤치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테니, 수수료로 2,000만원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우리은행 포이동 지점 발행의 10억원짜리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지급보증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 수표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