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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5 2017나2544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경 울산 북구 C건물 1층의 커피전문점 임대차계약에 관한 입찰공고가 나자, 위 장소에서 커피전문점을 영업하기 위하여 원고가 1억 원, 피고가 1억 5,000만 원을 각 투자하고, 원고가 하루 6시간, 피고가 하루 9시간을 각 근무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원고가 40%, 피고가 60% 각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그 무렵 원고는 1억 원, 피고는 1억 5,000만 원을 각 투자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위 입찰 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2015. 8.경 D 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E’ 가맹본사인 F 주식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G’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위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커피점’이라 한다)은 2015. 9. 8.경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영업 개시 후 이 사건 커피점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위 커피점의 수입과 지출은 피고가 직접 관리하며 원고에게 영업수익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6. 10.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커피점의 영업수익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였고, 2016. 11.경부터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수익금 지급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커피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의 40%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2016. 11. 1.부터 2017. 7. 31.까지 발생한 수익금의 40%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기간 발생한 위 커피점의 운영 수익금 중 40%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