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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8 2019고단20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21.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주차장부터 부천시 원미구 C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2. 02:40경 위 C맨션 주차장부터 위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2. 02:18경 부천시 원미구 E모텔에 있는 피해자 F가 숙박하고 있던 G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호 투숙객 피해자 F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CCTV 영상 등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 전력 확인)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