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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84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12: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신축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2m, 두께 19mm)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폭행에 사용된 철근과 안전모 사진을 제출 등) 및 이에 첨부된 -철근, 안전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