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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04 2014고합60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경도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6. 7. 22:45경 서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뒤 깜짝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행인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근육의 힘줄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 22:17경 서산시 G에 있는 ‘H산부인과’ 부근 노상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I(여, 15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가리면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지능저하, 성충동조절능력 저하로 인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