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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3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34』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 21: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방’ 1번 룸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9. 2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동부경찰서 G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H(32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난 술값 못 준다. 경찰서 가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에 의하여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양팔을 붙잡히게 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짭새야 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25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17. 02:24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나이트 앞길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L에게 술에 취해 "야, 이 씹할년! 여기 칼 가지고

와. 좆같은, 오늘 다 죽여버린다!

이 씨발, 개자식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칼을 찾아다니던 중, 그곳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먹고 있는 피해자 L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을래!

좆같은 새끼, 오늘 한번 해 볼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