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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5858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 01:5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A( 여, 58세) 가 운영하는 ‘D ’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 자가 휴대 전화기로 녹음을 한다고 하자 이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양손으로 2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 01:5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 B( 여, 52세) 의 일행인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휴대 전화기로 녹음을 한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5. 19.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서로 상대방인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