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10. 26. 19:4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우성 중학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동 대리 방면에서 방 흥 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C(49 세) 과 D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공주시 우성면 동 대리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용 봉리에 있는 ‘ 삼 복식당’ 주차장까지 약 4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