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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벌금 800만 원)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5%) 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음주 운전 거리(200m), 이전 범죄전력과 시간적 간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도 없다.

원심 형의 양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