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4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 오후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의 집 근처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음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 오후경 위 D의 집 근처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음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하순 오후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406동 418호 피고인의 집에서 E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음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8. 내지
6. 9.경 부산역 근처에서 E과 함께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음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앞길에서 I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