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법리오해, 양형부당 1) 법리오해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1. 10. I 회사 직원 등에게 H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 착안사항 등을 설명해 준 사실이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의 기술평가계획이나 사업설명 자료는 D가 대외비로 분류한 자료가 아니고, 위 H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 착안사항 등은 그 내용이 이미 외부로 알려진 사항들로서 한국철도공사법 제8조에서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한국철도공사법 제8조에서의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D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입찰에서의 자유경쟁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서 증뢰자인 B에 대하여 수뢰액인 2,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고의가 미약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D가 실시한 입찰 결과에 중대한 피해에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