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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5 2014노26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2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3. 7. 1.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2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