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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45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축산업체인 D을 경영하고 있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고 위 사업장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 2012. 5. 4. 06: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발생한 가축분뇨를 저장시설의 저장용량보다 초과 보관함으로써 그 압력에 의해 저장시설의 균열이 발생되게 하여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 0.533㎥를 인근 농수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설창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출장복명서

1. 환경관련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