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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32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D는 위 회사의 관리팀장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30.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감리계약을 체결한 (재)대한성서공회에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대금결제를 받아야 하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위 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위 증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전화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회사 상호, 공사대금 등을 알려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E주식회사가 2015년 3월 31일 (주)C과 (재)대한성서공회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2015년 3월 30일부터 2017년 3월 28일까지 계약금액 3,300만원인 F 파주 공장 창고 증축공사에 대한 하자 보증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증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E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G 명의의 증권번호 ‘H’인 인터넷 발급용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장을 임의로 만든 다음 같은 날 21:00경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1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G 명의의 인터넷 발급용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31. 11:0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D에게 건네주며 (재)대한성서공회 사무실에 갖다 주도록 지시하고, D는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에 있는 (재)대한성서공회 9층 사무실에서 I의 책상 위에 위...